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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9

전종철 교수 토지 개발 및 투자

NO. 39

가처분등기된 공유물 토지의 분할 및 전원주택 개발

등록일2022-12-22

조회수347

전종철 교수   
토지 개발 및 투자

■ 컨설팅 개요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동

○ 면적 : 약 15,000㎡(4,500평)

○ 용도지역 및 지목 : 보전녹지지역 / 임야

 

○ 개발사업 개요

· 소유권공유자 3인의 의견 불일치로 필지 분할이 안되고 가처분등기가 되어 장기간 미해결 상태에서 급매로 나온 토지(지분 약 80%)를 사전 개발행위허가 및 사업성, 출구전략을 검토한 후 시세의 약 30% 가격에 매수

·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나머지 2명의 공유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배정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토지분할을 완료

· 분할된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 개발이익 : 토지 부분만 평당 약 200만원의 개발차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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