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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건축연령 30년의 상가건물이다. 포천시는 이동갈비와 군부대가 연상되는 도시이다. 이곳의 먹자상권은 평일에는 지역시민들이 이용하는 평범한 상권이지만 주말에는 휴가를 즐기는 군인들로 채워지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청까지 약 60㎞ 거리인 포천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이라 최근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도시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약 7년 후에는 서울과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는 희망으로 설레고 있다.
먹자상권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93년도에 준공된 근린생활시설이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대지면적 339㎡(약 103평)로 꼬마빌딩치고 작지 않은 크기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층당 50평씩 올라갔고 4층은 가건물 형태 30평으로 구성되어 연면적이 756㎡(약 229평)다.
외벽은 타일로 마감되었고 건물 전면은 음식점 간판과 오락실 스티커로 도배되어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창문의 유리는 홑겹이어서 겨울철에는 한기가 파고들어 세입자들이나 고객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데 고충이 크다 보니 임차인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주 바뀌었다. 공실을 우려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들어준 결과 임대료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상태였다.
불광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연면적 16,597.21㎡ / 지하3층, 지상22층
대치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연면적 1,999.77㎡ / 지하2층, 지상11층
성동구 도선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연면적 4,879.52㎡ / 지하2층, 지상16층
천호동 꼬마빌딩 신축공사 : : 연면적 75.39㎡ / 지상3층
동대문 종합시장 신관동 증축공사 : 연면적 7,679.37㎡ / 지하2층, 지상9층
부평동 근생 신축공사 : 연면적 945.92㎡ / 지상6층
마포구 노고산동 꼬마빌딩 신축공사 : 연면적
402.47㎡ / 지상7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택 계획안 : 연면적 1,043.49㎡ / 지상2층
봉천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연면적 576.61㎡ / 지하1층, 지상6층
성낙원 신축공사 : 연면적 198㎡ / 지상1층 / 목구조
양주시 장흥면 주택 리모델링공사 : 연면적 90.84㎡ / 지상1층
평창 더 스카움 계획안 : 연면적 40,094.13㎡ / 주택3개동, 부대복리시설 2개동
문막 루첸골프리조트 계획안
당진군 실버프리 송악 증축공사(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2,820.87㎡ / 지상2층
봉천동 (천원의희망) 주택 리모델링공사 : 연면적 134.04㎡ / 지상2층
■ 컨설팅 개요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동
○ 면적 : 약 15,000㎡(4,500평)
○ 용도지역 및 지목 : 보전녹지지역 / 임야
○ 개발사업 개요
· 소유권공유자 3인의 의견 불일치로 필지 분할이 안되고 가처분등기가 되어 장기간 미해결 상태에서 급매로 나온 토지(지분 약 80%)를 사전 개발행위허가 및 사업성, 출구전략을 검토한 후 시세의 약 30% 가격에 매수
·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나머지 2명의 공유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배정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토지분할을 완료
· 분할된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 개발이익 : 토지 부분만 평당 약 200만원의 개발차익 발생
■ 컨설팅 개요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동
○ 면적 : 약 25,000㎡(7,500평)
○ 용도지역 및 지목 : 보전녹지지역 / 임야(공익용산지)
○ 개발사업 개요
· 도시계획조례로 주택허가가 금지되고 개발이 까다로운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인 토지를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미술관 등으로 개발
· 사전 개발행위허가, 사업성 및 출구전략 검토
· 개발이 용이하도록 필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개의 필지로 분할
· 추가 개발컨설팅 진행 중
■ 컨설팅 개요
○ 위치 : 안성시 대덕면 **리
○ 면적 : 약 30,000㎡(9,000평)
○ 용도지역 및 지목 : 자연녹지지역 / 임야
○ 개발사업 개요
· 부모님께 상속 받은 토지인데 시세의 약 1/2만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미개발 상태로 매각할 경우 금융기관 채무상환 및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토지주에게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의 토지
· 사전 개발행위허가, 사업성 및 출구전략 검토(일부 매수자 확보)
· 전원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
· 개발이익 : 토지 부분 평당 약 50만원 이상의 개발차익 발생
개인 사업가인 P씨는 2004년 공장용지로 쓸 땅을 사면서 곧바로 2억원 가량 가치를 끌어올리는 '재주'를 부렸다. 바로 지목변경을 통해서다. P씨가 산 땅은 총 1429평으로 이 가운데 872평의 지목이 밭(전)이었다. 공장용지는 시세에 따라 평당 60만원에, 밭은 평당 26만원에 각각 샀다. 땅을 사는데는 총 5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공장용지가 필요했던 김씨는 밭을 공장용지로 변경, 가치를 두배로 올렸다. 김씨가 지목을 변경하는데 쓴 돈은 대략 3630만원이다. 농지조성비 2865만원과 원상복구예치금, 복토, 지역개발공채 매각차액 등을 합친 것이다. 결국 김씨는 땅 값에다 지목 변경에 소요된 돈을 합쳐 6억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8억원 가치를 가지는 땅으로 만들었다.
전종철씨는 이 과정을 컨설팅했다. 전씨는 최근 새로운 일을 하나 저질렀다. 땅 투자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지목변경을 '지목'하고 설파에 나선 것이다. 전씨는 "시세가 정체된 땅이라도 지목변경 그 자체만으로 투자금 대비 40% 가량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지목변경이란 말 그대로 땅의 목적 즉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를 통해 땅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곧잘 활용된다. 땅은 임야, 논, 밭, 과수원, 대지, 공장, 주유소 등 땅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된 지목이 있다. 지목변경은 임야, 논, 밭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대지, 공장, 주유소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지나 농지는 전용 허가를 얻어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애당초 접근조차 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지목변경이다. 전 씨는 최근 지목변경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노하우를 담은 책까지 발간했다.
지목변경 예찬론자 전 씨는 그러나 땅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다. 그는 과거 모 증권사에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까지 일했다. 5년 정도의 증권사 생활을 접고 공무원 시험을 거쳐 들어간 곳은 국세청이다. 전 씨는 이곳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부동산 개발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사건번호 : 2013타경18477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675-6외 4필지
☞ 특수권리 관계 : 유치권 + 분묘기지권 + 개발예정지의 배후지
사건번호:2018 타경 426 (물번2)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389외 11필지
☞ 특수권리 관계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분묘기지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 본 물건의 경쟁력
1. 제2경부고속국도 나들목 신설에 따른 입지향상
2.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최저가로 유찰된 가격경쟁력
3. 낙찰 후 일부 매각 또는 개발에 따른 투자원금 회수 용이성
본건의 지번 439번지 상의 스레트건물 ‘우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건물로서 경매대상에 제외되어(매각제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
또한 임의경매사건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쉬우나 그 전에 상속과 매매로 전전양도 된 사실을 토지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먼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기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경매낙찰자에게 미치게 됨.
하지만 아래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과 그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