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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72

한석만 / 재개발 재건축 / 소규모 재건축

NO. 672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부동산 물거품 되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라!

등록일2023-02-19

조회수667

한석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일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명(2023년 2월 15일 기준)에 이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필자는 지면으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희생된 분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16. 9. 12 경주지역 지진 규모 5.8이 강타하면서 한옥과 상가 유리창이 파손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2017년 11월 16일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피해규모도 경주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택 중 부분파손, 반파, 완파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그리고 잦은 여진으로 보수공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니 피해 이재민 마음이 무겁다. 지금도 피해보상과 복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주택 전체 파손시 900만원이라는 공공지원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개인적 손실은 국가나 보험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큰 남부 하타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명 규모의 도시 에르진은 건물 한 조각도 부서지지 않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원인으로 사망자가 없었을까 의문이 생긴다. 언론상 보도를 보면 철저한 내진설계를 고집한 정치가의 신념으로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고 한다.  

 

내진설계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서 건축물에 하중으로 작용한다. 지진하중은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慣性力)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비정형이거나 비구조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으로 인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强度)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延性, Ductility)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한다.

 

① 작은 규모 지진: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중간 규모 지진: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대규모 지진: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

                생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우선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지진구역을 I, II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란 뜻으로, 지진의 세기가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음)의 지진(진도 7)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설계 및 보강방법(내진설계규정))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내진설계 기준]

 


​필자는 부동산학 박사로 이번 사건 이전에 한국은 자연재해에 안전지대가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상 반도를 고려해 본다면 바다를 두고 있는 국가는 첫째, 태풍(폭풍)에 취약하고, 둘째, 해일과 쓰나미에 취약하고, 셋째, 지진에 취약한 지반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까운 일본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지 않았는가? 자연적인 조건에 덧붙여 인공적인 취약점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후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터빈을 돌린 증기는 복수기로 보내져 냉각수에 열을 뺏기게 되고 다시 물로 환원됨, 복수기에서는 보통 매초 60~70톤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원자력발전소를 바닷가에 짓는 이유는 이렇게 막대한 양의 냉각수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강물 주변에 냉각탑을 세우거나 큰 호수를 만들어 순환시켜 사용)를 들 수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우리나라 수도권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의 토양과 해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과 같이 미래에 발생한다면 방사능에 오염되는 지역이 원전 반경 80km는 약 2만㎢의 면적으로, 경기도 면적(약 1만㎢)의 2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자연재해에 강한 지역은 어디일까?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역사에서 검증된 도시인 서울시(조선 500년 도읍지)가 안전한 지역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반도는 더 이상 자연재해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안전지대를 선택하는 혜안(慧眼)을 갖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