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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84

우광연 / 경매 / NPL

NO. 684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록일2023-04-20

조회수308

우광연
칼럼니스트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이렇게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절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압류의 효력발생(=경매개시기입등기일)로 이 시점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들만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대금을 미납하여 보증금이 몰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별도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절차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보증금 6억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물건이라 가격이 저감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