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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권 대표 빌딩 매매 · 병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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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을 상가건물로 리모델링

등록일2022-12-13

조회수258

임동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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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일부 단독주택 보유자는 자신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길을 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느니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도 이 같은 사례다. 1978년 지어진 이 집은 대지면적 165.3㎡, 연면적 272㎡, 지상 3층 규모의 전형적인 단독주택이다.

 

기존 소유주는 이 집이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에 주목했다.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무실이나 상가 용도로 리모델링하면 임대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철골조에 벽돌을 쌓아 올린 주택이어서 기존 소유주는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골기둥 26개 등을 설치해 구조 보강에 만전을 기했다. 기존 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으로 돼 있던 공간을 1층으로 변경해 상가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고, 2층에는 상가에 적합한 접이식 창을 설치했다.

 

3층을 사무실로 꾸미고도 용적률에 여유가 생긴 덕분에 추가로 증축해 4층 규모 건물로 탈바꿈했다. 계단도 기존 위치에서 이동이 용이한 쪽으로 옮겨 설치했고, 기존에 없던 주차장도 건물 우측 빈 땅에 새롭게 만들었다. 2019년 진행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3억5000만원이다. 기존의 칙칙한 붉은색 벽돌집은 검은색과 흰색이 조합된 깔끔한 상가 건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임 대표는 "단독주택 소유주가 어엿한 꼬마빌딩 주인이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