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18 타경 426 (물번2)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389외 11필지
☞ 특수권리 관계 : 법정지상권 + 유치권 + 분묘기지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 본 물건의 경쟁력
1. 제2경부고속국도 나들목 신설에 따른 입지향상
2.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최저가로 유찰된 가격경쟁력
3. 낙찰 후 일부 매각 또는 개발에 따른 투자원금 회수 용이성
본건의 지번 439번지 상의 스레트건물 ‘우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건물로서 경매대상에 제외되어(매각제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
또한 임의경매사건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쉬우나 그 전에 상속과 매매로 전전양도 된 사실을 토지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먼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기에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경매낙찰자에게 미치게 됨.
하지만 아래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과 그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